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사병 예방 수칙 미이행 사업장 신고 안내
등록일
2021-08-1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경숙 
전화번호
054-639-1175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하도록 폭염대응 특별 주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 외국인노동자 신고 → 안전공단 패트롤점검 및 개선결과 확인 → 미이행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감독 조치
첨부
  • 첨부파일 0805 열사병예방 가이드 및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