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응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 안내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경숙 
전화번호
054-639-1175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o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첨부
  • 첨부파일 0805 열사병예방 가이드 및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