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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금은정 
전화번호
054-639-1157 
등록일
2021-05-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 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동 제도를 몰라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즉시보고)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