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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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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거짓 휴업으로 1억원 지원받은 회사 대표와 간부 형사고발 및 5배 징수 조치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88 
담당자
최윤서 
등록일
2021-03-25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코로나19에 따른 주문량 감소로 유급휴직한 것으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회사대표 A씨와 적극 가담한 간부 B씨를 형사고발하고 4억여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하다 양산지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
□ 최근 처벌 법이 강화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를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고 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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