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
- 등록일
- 2021-09-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용헌
- 전화번호
- 055-370-0939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개정된 지침을 안내해드리니, 사업장 운영시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이수기간 유예 】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방역 수칙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
->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주요내용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이수기간 유예 】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방역 수칙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
->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