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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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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안내
등록일
2021-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아 
전화번호
033-769-0825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 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주요질의사항 및 지게차 끼임 위험요인에 대한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지게차 리플릿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