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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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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안내
등록일
2021-07-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최근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도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주간 유예, 마스크 착용·손 씻기·환기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분간 사업장 등에서 회식이나 모임자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는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1.7.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