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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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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0.4.~10.17.)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문제와 국민적 수용성 저하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현장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10.1) 발췌(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등)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1100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