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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자율점검표)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 우리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22.1.27.)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11~12월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 후 안전관리 부실 의심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시고 개선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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