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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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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안내
등록일
2021-11-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전 백신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21.4.1.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이에, 이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지 않은 사업장 중 근로계약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한 사업장에서는 조기에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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