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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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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등록일
2021-07-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기 
전화번호
033-769-0823 
안녕하세요.

최근 새로운 단계(기존 5단계 -> 4단계로 적용)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역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및 콜센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방역업무 수행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