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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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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9-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9.3.)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9.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단계별 수칙,개편안 Q&A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