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2-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11월 2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 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끝.
-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 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끝.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