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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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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등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1-05-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고, '21.5.3.~5.9.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1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2단계 지역: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아울러, 최근 가족 또는 지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접촉자에 의한 감염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사례들로 보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수'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특별 방역관리 주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한국어) 1부.
         2.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일체.
         3.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일체.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한국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