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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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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산·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등록일
2021-11-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 변경 내용
ㅇ (시행일) ’21. 11. 17.
* 시행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ㅇ 농축산·어업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육상 양식어업의 ’관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관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허가한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前 주거시설 현장 확인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허용

붙임  (사업주 안내문)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업주 안내문)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