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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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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등록일
2021-11-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법무부에서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3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우리부에서는 2019년부터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성실)(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분께서는 11.22.(월) ~ 11.26.(금) 기간 중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지역협력과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직접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 안내. 1부.
        2. 숙련인력 전환 신청서 서식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1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숙련인력 전환 신청서 서식(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