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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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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안내
등록일
2021-10-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21.12월)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독려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21.10.1.~'21.12.31., 약 3개월)"을 붙임과 같이 운영합니다.

붙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10909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