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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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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번역본 포함)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관련 안내
등록일
2021-10-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문 번역** 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백신 접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자 접종 계획, 모더나 및 화이자 접종 간격 조정,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관련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2.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가 개선되었으니,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변경사항)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13개 언어 1부.
        2.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_13개 언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