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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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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예람 
전화번호
052-228-1941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로고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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