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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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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21.10.14.시행)
등록일
2021-10-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여우경 
전화번호
052-228-1914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문입니다.

?주요개정 내용('21.10.14.시행)
-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재입국 특례 허용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등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외고법 개정 법률 안내문(시행일21.10.1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