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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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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안내
등록일
2021-10-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율 
전화번호
052-228-1881 
1. '22.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50~30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원단 운영과 관련, 자율진단 실시를 안내하오니,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시고, 현장지원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10.22.(금)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문사항은 담당감독관 (이상율 (☎ 052-228-1881, 팩스: 0508-8230-0450, 이메일: sangyul01@korea.k)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