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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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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상기 
전화번호
052-228-1883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구분 현행(4판) 개정(5판)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이수기간 유예]
-'22.0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이수기간 유예]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06.30.까지 유예
방역수칙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