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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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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게시
등록일
2021-07-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상기 
전화번호
052-228-188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21.07.01.)에 따른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코로나예방 및 확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