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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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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혜현 
전화번호
052-228-1888 
우리지청에서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고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6.23.(수)까지 모사전송(052-228-1899)또는 담당 감독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기간 : 2021.06.14.~18.(5일간)

==> 위 내용 지연 안내 받은 사업장은 2021.06.25.(금)까지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