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1-10-2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소하
- 전화번호
- 052-228-38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174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형2,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주35시간(월~금), 10:00~18:00
-근무예정기간: 결격사유조회 등 완료시부터 2022.7.25.까지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주35시간 기준 1,474,200원)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접수기간: ’21.10.26.(화)~‘21.11.1.(월)
-접수방법: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나라일터 바로가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형2,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주35시간(월~금), 10:00~18:00
-근무예정기간: 결격사유조회 등 완료시부터 2022.7.25.까지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주35시간 기준 1,474,200원)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4대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접수기간: ’21.10.26.(화)~‘21.11.1.(월)
-접수방법: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나라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