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50~99인]제조업 끼임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4차)
- 등록일
- 2021-1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호은
- 전화번호
- 052-228-189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에서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고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실시(4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12.13.(월)까지 모사전송(052-228-1899) 또는 담당 감독관 이메일(he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지청에서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고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실시(4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12.13.(월)까지 모사전송(052-228-1899) 또는 담당 감독관 이메일(he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