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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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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사업장 방역수칙 안내
등록일
2021-05-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호은 
전화번호
052-228-1898 
최근 울산 사업장내 집단감염 발생이 우증상자의 계속적인 출근이 방역취약 사유로 확인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요방역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붙임)을 안내합니다.

[주요방역수칙 3가지]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 측정하기(1단계: 1일 1회이상, 1.5~3단계: 1일 2회이상)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