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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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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사업장(20인 미만)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2차)
등록일
2021-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혜현 
전화번호
052-228-188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분석결과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끼임(협착)'의 형태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고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귀 사의 자율점검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 개선조치를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2021.7.30.(금)까지 이메일(betty784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개선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