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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안내
등록일
2023-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현 
전화번호
031-850-7644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이거나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관내 해당 기업에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