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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안내
등록일
2023-03-2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31-850-7675 
우리 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였고
연말까지 집중논의하여 법령과 기준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koshasafety.co.kr)하여 운영중이므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