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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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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한 사전통지 반송 따른 공시송달
- 등록일
- 2025-07-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윤지
- 전화번호
- 055-650-183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2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07. 3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으로(☎032-540-2055~5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2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07. 31.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으로(☎032-540-2055~5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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