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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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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옥희 
전화번호
055-650-1938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개정시행(시행일 '21.9.1.)하오니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4판) 개정(5판)
직무
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관리감독자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방역
수칙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제곱미터 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