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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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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 및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1-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5명 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21.1.18.~1.31.까지 2주간 연장 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1.3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1.3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