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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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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취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등록일
- 2020-09-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경실
- 전화번호
- 055-650-1835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후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0.08.2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기존 9.7(월)에서 9.30(수)까지 연장합니다.
단, 9.30.(수)연휴(추석)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이에, 2020.4.14.~9.30.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외국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2)
?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20.8.24.부터 '20.10.31.사이에 시작하여 30,60일 90일 중
월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근무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허용하는 방안을 2020.08.2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기존 9.7(월)에서 9.30(수)까지 연장합니다.
단, 9.30.(수)연휴(추석)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이에, 2020.4.14.~9.30.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외국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2)
?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20.8.24.부터 '20.10.31.사이에 시작하여 30,60일 90일 중
월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근무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