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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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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등록일
2021-07-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옥희 
전화번호
055-650-1938 
최근 중수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21.6.29.)]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5단계>4단계로 조정)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