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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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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및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2-2077-6179 
담당자
김정태 
등록일
2020-02-26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부 유예
 - 직무교육 및 폐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특수검진 실시 유예

2. 보건분야 개정 법령 시행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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