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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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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24
- 담당자
- 이지유
- 등록일
- 2025-11-1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26.(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 마에스트로빌딩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7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Tel. 031-850-7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26.(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 마에스트로빌딩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3-8803-017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Tel. 031-850-7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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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18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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