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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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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제출해야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성일 
전화번호
02-2639-2272 
등록일
2021-05-31 

휴업 3일 이상 (일을 3일 이상 쉬는 것)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 처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재해가 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7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방법 : 02-2639-2279 펙스로 송부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제출 (첨부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