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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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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및 감독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수아 
전화번호
02-2639-2274 
등록일
2019-02-13 
해빙기는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 침하 및 토사 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 동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감독 방향
 - 사업장 자체점검(2019. 2. 14. ~2. 25.)
 - 불시 감독(3. 4.~  )
 * 자체 점검
  - 대상 : 관내 건설현장
  - 제출 기한 : 2019. 2. 25.(월)
  - 방법 : 첨부한 자율점검표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역1부로 제출(전화 6711-2834)
    2)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 점검 
첨부
  • 첨부파일 2019 해빙기 대비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