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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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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권혜연 
전화번호
02-3282-9147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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