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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급자격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전주지청 > 남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63-630-3912 
담당자
문지희 
등록일
2025-07-18 
1. 관련
   가. 「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 호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5-23호
   ○ 공고기간: 2025.7.17. ~ 2025.7.31.(15일간)
   ○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