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영지 
전화번호
02-3465-8496 
등록일
2018-12-24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2017.12.28.) 되었던 규정이
2018.12.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임: 추락 낙하방지망 Q&A 1부.

<관련 개정내용>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9호 아목(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제>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QA.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