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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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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 등록일
- 2022-07-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목녀
- 전화번호
- 02-2142-8453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각계 각층의 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 대상
※ ① 일자리창출지원 ② 청년고용촉진 ③ 장년고용촉진 3개 부문별 포상 대상이
상이하므로 포상 심사기준의 포상대상에 맞게 신청
□ 포상 및 표창의 종류
ㅇ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ㅇ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ㅇ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추천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22.10.)
□ 신청 및 접수기간
ㅇ ~ 2022. 8. 24.(수)
□ 접수기관
ㅇ 일자리창출 지원*, 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중앙부처 공무원 분야: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중 공공부문 개선분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ㅇ 청년 고용촉진 부문
- 해외진출: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 기타 분야*: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단,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추진일정
ㅇ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ㅇ 포상 수여는 2022년 12월 중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에서「2022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 참조
<포상 분야별 문의처>
① 일자리창출지원, 청년·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부서)
② 청년해외진출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052-714-8606)
□ 포상 대상
구분 | 포상 대상자 |
개인 | ① 민간기업 종사자 ② 공공기관 종사자 ③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④ 대학교수 및 연구자(컨설턴트 포함) ⑤ 공무원 |
단체 | ① 민간기업 ②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기업) ③ 취업지원기관 ④ 대학 및 연구기관 |
상이하므로 포상 심사기준의 포상대상에 맞게 신청
□ 포상 및 표창의 종류
ㅇ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ㅇ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ㅇ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추천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22.10.)
□ 신청 및 접수기간
ㅇ ~ 2022. 8. 24.(수)
□ 접수기관
ㅇ 일자리창출 지원*, 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중앙부처 공무원 분야: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대학교수 및 연구자 중 공공부문 개선분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ㅇ 청년 고용촉진 부문
- 해외진출: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 기타 분야*: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 단, 대학교수 및 연구자 분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국민추천제: 국민은 누구나 유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및 단체 자체 추천은 불가능)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8.24.) |
□ 추진일정
ㅇ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중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ㅇ 포상 수여는 2022년 12월 중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에서「2022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 안내」 참조
<포상 분야별 문의처>
① 일자리창출지원, 청년·장년 고용촉진 부문: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부서)
② 청년해외진출 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기획부, 052-71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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