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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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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2.7.1.~7.31.)
등록일
2022-07-0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나세나 
전화번호
02-2142-8465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고용보험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2.7.1.~7.31. (1개월)
- 신고처: 수급 소재지 지청 부정수급과(팀) 자진신고 전담창구(담당 표준선 수사관, 11층)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부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 자진신고혜택 : 추가징수면제, 형사처벌 선처 가능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처 벌 선처 불가능
 *자진신고만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처리 불가능함)

 
첨부
  • 첨부파일 자진신고기간 안내문 및 사업별 부정수급유형.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진신고서식(2022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