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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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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21-07-0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영우 
전화번호
02-2142-8807 
서울동부지청 지역협력과 별관 내 시설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지역협력과 별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2. 설치장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109, 13층(지역협력과 별관)
3. 예고기간: 2021. 7. 5. ~ 2021. 7. 25.(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방문 및 우편 : (우)05717 서울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 11층 고용관리과
   2)  전화 : 02)2142-8807
   3) 팩스 : 02)6915-404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1.7.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공고 제2021-86호]지역협력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