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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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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시행일'21.9.1.)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규 
전화번호
02-2142-8876 
ㅇ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및 지속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을 안내합니다.

- 개정사항
 1.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