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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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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9-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나세나 
전화번호
02-2142-8465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1.9.27.~2022.2.18.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장
 - 규모: 전국 12,000여개 사업장 
 -   점검기간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액 면제 및 지급제한기간 1/3감경 가능, 형사처벌 감면 선처 등 가능합니다.
 -  접수처: 고용보험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첨부
  • 첨부파일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진신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10928_고용부_한컷_고용장려금-부정수급.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