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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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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9-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나세나 
전화번호
02-2142-8465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사회적 인식제고, 부정수급 자신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2021.9.10.부터 2021.10.8.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300~500%)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진신고 전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서울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담창구 표준선 수사관(02-2142-8465)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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