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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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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 개정 안내
등록일
2023-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1.30.)하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 1부.


 
첨부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0217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2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