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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물관리,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게시
등록일
2022-07-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02-950-9812 
1.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어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열망이 매우 커졌으나,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상황입니다.

2.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관련 사고, 차량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가 42.3%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이행은 기존 게시한  붙임의 가이드북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자율진단표(사업시설관리업등).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단면)1.pdf 다운로드